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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지금 신청 하세요

by 개념관장

출산 장려 혜택중의 하나인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이 중복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만 8세가 되는 이전 월인 9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짧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어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첫만남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도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출산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위의 출산장려 혜택에 대한 지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지금 신청 하세요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지금 신청 하세요

 

부모급여 지원금 알아보기

출산이나 출산 후 양육 활동으로 인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정부에서 경제적인 지원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모급여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지원형식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 지급은 1회성이 아닌 매월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부모급여 가정양육 지원금

  • 만 0세가 되는 아동 : 월 70만원 지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 : 월 35만원 지원

 

📋2023년 어린이집 이용 기준 부모급여 가정양육 지원금

  • 만 0세가 되는 아동 : 월 바우처 514,000원 + 현금 186,000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 : 월 바우처 514,000원

 

위에 기재된 가정양육 지원금은 2022년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전 출생 영아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보급여 신청은 가정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의 아동은 보육료로 바우처 514,000원과 현금 186,000원으로 합계 7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만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내년부터 지급에 변동이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가정양육 지원금이 각 70만 원, 35만 원에서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기준 부모급여 가정양육 지원금

  • 만 0세가 되는 아동 : 월 100만원 지원(+25만 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 : 월 50만원 지원(+15만 원)

 

부모급여의 특징이라면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없기때문에 소득과는 전혀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는지 나이 알아보고 부모급여 중복지급 지금 확인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만 8세가 되는 생일 이전까지 지급 되는데 정확하게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잘 안될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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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지게 되어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한다면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확인하였듯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의 도입에 대한 불편 또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우처 지급이 됩니다.

 

다만, 만 0세의 아동은 부모급여액이 바우처보다 커서 그에 대한 차액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급되는 형태로 지원되니 수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는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이 생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었다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지나간 이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내의 신청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예비 부모님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부모급여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국 주민센터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방문신청시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아닌 경우일때에만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영아의 부모가 직장인이라면 회사 주변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니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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