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충청북도 출산지원금 각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 총정리

by 개념관장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충청북도 출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각 시, 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시, 군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공통적인 출산지원 내용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와 202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첫 만남이용권 지급)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로 지급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출생아(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충청북도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가 둘째 이상을 출산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둘째 10만원씩 12개월, 셋째 자녀이상은 20만 원씩 12개월 지급
  • 출생신고 시 통합으로 신청이 되며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급제외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출산장려금 지급 시에 다른 지역 전출 시 중단

충청북도 내 전출 시 전입 지역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출산지원금 각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 총정리
충청북도 출산지원금 각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 총정리

청주시 출산지원금 (문의 :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월 15만 원씩 60개월 지원으로 900만 원 지원

 

충주시 출산지원금 (문의 : 건강증진과 043-850-3532)

지원대상 : 충주시에 출생 신고하는 모든 출생아

지원내용

  • 부 또는 모가 충주에 1년 이상 거주한다면 출생순위 관계없이 100만 원 1회 지급
  • 다태아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충주에 1년이상 거주 시 쌍둥이는 200만 원 1회 지급, 세 쌍둥이는 300만 원 1회 지급
  • 다태아축하금은 첫째,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추가 지급됩니다.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 경과 후 자동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 신분증

 

제천시 출산지원금 (문의 : 제천시보건소 043-641-3203)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출생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제천시에 출생신고 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둘째 : 월 10만 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 이상 :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 부 또는 모에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정은 24개월 지원하며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출생신고와 동시에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내 따로 신청)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보은군 출산지원금 (문의 : 주민복지과 043-540-3802)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첫째부터 : 월 10만 원 1회 분할 총 100만 원
    • 넷째아 : 월 15만 원씩 12개월(13개월~24개월) 총 180만 원
    • 장애아인 경우 200만 원 지원
  • 구비서류 :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아인 경우 증명서류 제출(다문화가정 반드시 체크)

출산육아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부가 출산일 전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보은군 주민등록에 등재할 자
  • 지역상품권 20만 원 지원

 

옥천군 출산지원금 (문의 : 보건소 043-730-2152)

출산축하금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거주자이며,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단,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가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이전 출생자녀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를 한정해 출생순위 인정됩니다.
  • 지급금액
    • 첫째아 200만 원(월 20만 원 10회 분할지급)
    • 둘째아 300만 원(월 20만 원 15회 분할지급)
    • 셋째아 500만 원(월 25만 원 20회 분할지급)
  • 지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타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한다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출산용품 :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10만 원 지역 상품권 지급

 

영동군 출산지원금 (문의 : 기획감사관 인구정책팀 043-740-3042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지원대상이 둘째아 이상이라면 이전 출생한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재혼가정이라면 출생순위는 친권을 기준으로 함

지원금액

  • 첫째야 : 350만 원 (일시금 50만원 + 매월 15만 원씩 20회 분할지급)
  • 둘째아 : 6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 매월 20만 원씩 25회 분할지급)
  • 셋째아 : 7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 매월 20만 원씩 30회 분할지급)
  • 넷째 아이상 : 1,0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 매월 20만 원씩 45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제출(단,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가능)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및 통장사본(영동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

 

증평군 출산장려금 (문의 : 증평군보건소 043-835-4226)

첫 만남이용권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추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
  •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및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증평군에 되어 있는 보호자
  • 지원금액
    • 첫째~둘째 자녀 : 30만 원
    • 셋째 자녀 : 80만 원
    • 넷째 자녀 : 180만 원
    • 다섯째 자녀 : 260만 원
    • 여섯째 자녀 이상 : 460만 원
  • 지원신청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 지급제외 : 출산장려금 지급 시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중단되며, 지원금액 중 15만 원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지급

 

진천군 출산지원금 (문의 : 보건소 가족건강팀 043-539-7362)

지원대상

  • 진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자
  • 신생가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함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셋째 : 출산장려금 40만 원
  • 넷째 : 출산축하금 300만 원(매월 25만 원씩 12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상 : 출산축하금 800만 원(매월 65만 원씩 11개월 분할 지급, 85만 원 1개월 지급)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하게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가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괴산군 출산장려금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43-830-2356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첫 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추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출생신고(방문신청)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나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관내에 출생신고된 신생아로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되지 않음
  •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12개월 경과 후 지급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 중에서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 지원금액
    • 첫째야 : 100만 원
    • 둘째아 : 첫돌 100만 원, 두 돌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 첫돌 200만 원, 두 돌 300만 원, 세돌·네 돌 400만 원, 다섯 돌 500만 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명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음성군 출산장려금 (문의 : 음성군 보건소 043-872-2136)

첫 만남이용권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추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One-stop)으로 자동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 사용처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One-stop)으로 자동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거주기간 미달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또는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방문 신청가능(통장 사본 첨부)
  • 지원금액
    • 셋째 자녀 : 40만 원(일시금)
    • 넷째 자녀 : 300만 원(12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800만 원(12개월 분할 지급) 

 

단양군 출산지원금 (문의 : 모자보건실 043-420-3228)

출생축하금

  • 지원내용(단양사랑 상품권 지급)
    • 첫째아 : 80만 원
    • 둘째아 : 80만 원
    • 셋째이상 : 80만 원
  • 지원기준 : 관내 출생 신고일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 지원대상이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전 출생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첫돌축하금

  • 지원내용(단양사랑 상품권 지급)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150만 원

출산양육 지원금

  • 지원내용
    • 둘째아 : 10만 원
    • 셋째 이상 : 20만 원(12개월 지원)
  • 지원기준 : 출생 신고일 기준 충북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 이상을 출산한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