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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조건과 지원받는 진짜 이유

by 개념관장

취업을 준비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만큼 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인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이 되며 새롭게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얼마나 더 좋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많은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조건과 지원받는 진짜 이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조건과 지원받는 진짜 이유

 

기업과 청년 지원 대상자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이 되면서 얼마나 더 좋은 혜택으로 개편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며 해당되는 대상 조건을 확인해보고 나 이외에 주변 지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인지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2년 근속 시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금액이 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대상조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하여 월 최대 6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지원한도는 사업 신청을 하기 직전의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에 대한 50%까지에 해당되는 인원이 지원됩니다.

 

단, 최대 30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한도로 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대상자의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연령대이고 취업 애로 청년이 해당합니다. 또한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계속된 청년에 한합니다.

 

그 밖에 다음의 조건들도 조건에 해당하니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 고졸 이하의 학력
  •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 폐 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대상조건에 포함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원 할 수 없으니 해당 조건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또는 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등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전의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단, 다음의 업종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 주력산업
  •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

위의 업종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다음에 나올 업종은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참여 불가 업종을 확인해 보세요.

  • 소비향락과 같은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또는 일용 인력공급업
  • 근로자 파견법
  • 임금 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과 같이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3가지 내용

첫 번째, 2022년까지 기업에 월 8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해 연간 9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2023년부터 최초 1년 동안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기업에 일시 지급해 모두 1,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업에 더 많은 지원으로 청년의 채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참여기업의 재정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 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매출액 심사는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이라면 2021년 또는 2022년 중에서 택일한 연매출액이 기준하는 일정 수준이상이 되어야 하는 심사입니다. (연매출액 =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건전성 평가를 통해 보다 청년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한 범위를 확대 적용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이외에도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과 문의처

기업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 가능한 기업회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로 승인을 받은 뒤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참여에 대한 신청을 하기 전에 청년 채용을 먼저 했다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라면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 참여 후 채용을 마친 것을 확인하고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 기관에 문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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