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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가입만으로 청년에게 주어지는 목돈마련의 혜택

by 개념관장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의 촉진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여 서로 상생하는 정책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 취업촉진 및 목돈마련 그리고 장기근속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가입만으로 청년에게 주어지는 목돈마련의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가입만으로 청년에게 주어지는 목돈마련의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조건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장기 근속 기간 동안 기업과 정부의 적립으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업과 청년에 적용되는 자격 조건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지원 조건

  •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지원에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휴학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단, 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지원 조건

  • 청년에 대한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5인 이상~50인 미만인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의 일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과 2023년부터 변경된 개편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년간 청년, 기업, 정부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년간 청년, 기업, 정부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참여 가능한 기업에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합니다.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할 때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추가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최소 2년동안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며 경력 형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만기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도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세부 내용 요약 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세부 내용 요약 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년부터 세부 내용들에 개편된 내용이 있는데요. 위의 도표는 개편내용을 간단하게 요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 규모는 기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 조회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적립금도 개편되었습니다. 총액 1,200만 원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청년 적립금이 기존 300만 원 납부에서 400만 원 납부로 변경, 기업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정부의 적립금은 기존 6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0만 원 감소한 정부의 적립금은 청년과 기업에게 각 100만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 적립금의 부담 비율도 기업의 규모에 차등을 주었으나 2023년부터 100% 전액 부담으로 변경되어 정부의 부담 비율이 낮아지고 청년과 기업에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년 부담금이 늘어났더라도 청년에게는 아직도 유용한 지원정책이지만, 기업에게 부담은 늘어나고 혜택은 없어 참여하게 되는 기업이 줄어들어 폐지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또는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정규직 채용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연결 후 3번 > 8번)에서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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