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모가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육아를 함께 하기 위해 육아휴직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현실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출산의 시대에 출산지원금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도 육아휴직과 같은 휴직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낮아져만 가는 출산율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는 부모의 손길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직장인 부모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조건과 기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도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기간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1년 휴직도 가능하고, 30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1년 이내로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사용시기를 제한 없이 분할가능)
근로자인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인 아빠 1년, 엄마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따로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6개월 이내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장안이 발표되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의 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도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인 부모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의 상한, 월 70만 원의 하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사후 지급금인 육아휴직급여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의 근속이 확인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시작이후 1개월 단위로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달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단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적치하여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대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신청 : 기업회원이 확인서를 접수하고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방문신청 : 확인서와 급여신성서를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만 0세 이하,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 될 때, 부모 각각 첫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경제적인 부담과 신생아는 더욱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부모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되며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의 급여(상한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 동안은 사후지급분 제도인 육아휴직급여 25%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에게 첫 3개월에 대한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 4~12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동안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인 육아휴직급여 2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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