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만 8세가 되는 생일 이전까지 지급 되는데 정확하게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동수당의 신청방법이나 신청대상에 대해 확인해보고 수급 기간도 정확하게 계산 하는 방법까지 함께 출생년도 별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도 같이 확인 해볼게요.
아동수당의 신청대상 및 방법
아동수당은 국적, 주민등록, 연령이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산을 했다면 신청대상자를 확인해보세요.
📋신청대상 : 다음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만 8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0개월~95개월)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수당 지급 상세내용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 지급(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
- 전용앱 :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가능
📋지급정지 사유
-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출국하는 날을 포함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행방불명, 실동 등으로 관계 기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생사확인 불가로 사망 추정하는 경우
- 거주지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위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만 8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달(0개월~95개월)까지 지급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 달마다 25일에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 앱인 복지로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이 정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국하는 날을 포함하여 수급대상인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으로 관계기관에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생사확인 불가로 인해 사망 추정하는 경우, 거주지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가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중복지급
아동수당에 대해 관심이 있는 많은 부모님들은 부모급여도 들어 보셨거나 이미 신청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중복지급이 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동수당, 부모급여,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모두 같이 수급이 가능하니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계좌변경
만 8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지원받기 때문에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대에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다음 방법에 따라 변경 해보세요.
특이사항이 없다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계좌변경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불가사례에 해당된다면 계좌변경이 불가하니 주민센터의 문의로 도움 받아보세요.
📋온라인 변경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복지로 앱)을 통해 변경 가능
📋방문 신청 변경 : 아동의 주민등록상으로 속해 있는 주민센터의 방문으로 변경 가능하며 다음의 준비사항 참조
- 신청자의 신분증 지참
- 변경하게 될 통장사본 지참
- 기타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서 제공
📋계좌변경이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 또는 기관 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 복지 급여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 복지 급여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될지 알아보기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지급된다는 내용은 앞의 아동수당 상세정보에서 알아보았지만 계산을 하다 보니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을 했을 때 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연도별로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의 계산 방법과 예시를 통해 우리 아이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동수당 언제까지 = (출생연도 + 8)년 (출생월 - 1)월 까지📆
아동 출생연도 | 아동수당 언제까지 | 해당 사례 |
2014년 | - | - |
2015년 | 2023년 생일의 전달 | 2015년 3월 5일생 2023년 2월까지 |
2016년 | 2024년 생일의 전달 | 2016년 12월 15일생 2024년 11월까지 |
2017년 | 2025년 생일의 전달 | 2017년 10월 5일생 2025년 9월까지 |
2018년 | 2026년 생일의 전달 | 2018년 2월 17일생 2026년 1월까지 |
2019년 | 2027년 생일의 전달 | 2019년 7월 30일생 2027년 7월까지 |
2020년 | 2028년 생일의 전달 | 2020년 11월 22일생 2028년 10월까지 |
2021년 | 2029년 생일의 전달 | 2021년 8월 12일생 2029년 7월까지 |
2022년 | 2030년 생일의 전달 | 2022년 4월 1일생 2030년 3월까지 |
2023년 | 2031년 생일의 전달 | 2023년 6월 29일생 2031년 5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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