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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쏟아집니다.

by 개념관장

출산과 출산 이후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포함한 복지 혜택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동에 대해 200만 원을 지급하는 비중이 높은 지원정책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첫만남 이용권과 같은 출산 지원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통합해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다양한 지급방식과 사용처가 달라 이용자들의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라는 명칭으로 통합해 신청 및 발급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는지 나이 알아보고 부모급여 중복지급 지금 확인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만 8세가 되는 생일 이전까지 지급 되는데 정확하게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잘 안될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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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지금 신청 하세요

출산 장려 혜택중의 하나인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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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 관련한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 가능하고 출산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쏟아집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쏟아집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대상자 확인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신청하는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별도의 전용 카드를 지정해 제휴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볼 정부 지원 정책 17종류의 국가 복지 사업을 단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과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카드의 발급 종류는 🌈국민행복카드 8종🌈아이행복카드 2종으로 모두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의 카드를 다음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행복카드 8종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에너지 바우처
  • 사회서비스 사업 9종
  • 아이 돌봄 지원 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워

 

아이행복카드 2종

  • 보육료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위의 내용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반적인 출산지원 이외에도 청소년 산모를 위한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복지 카드입니다. 10가지의 바우처의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종의 지원사업 세부 내용 알아보기

국민행복카드 8종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임신 또는 출산(유산과 사산도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대상자
  • 지원내용
    • 100만 원 이용권 / 임신 1회당
    • 다태아 임산부 140만 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상의 임신 또는 출산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http://www.voucher.go.kr/)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
    • 사용기한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임신, 출산 관련하여 임산부에 게모든 의료기관에서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와 처방 약재비를 지원
    • 최대 120만 원 이하 지원
  • 사용방법
    •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결제
    • 사용기한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월 7만 원 상당의 기저귀 지원, 월 16만 원 상당의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까지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사용방법 : 정부 지원금의 결제 가능한 유통점을 통해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

 

✅첫 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최초 1회 2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사용방법 :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구매 시 국민행복카드 결제

 

 

✅에너지 바우처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에 포함되는 세대
  • 지원내용 : 세대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세대 : 148,100원
    • 2인 세대 : 203,600원
    • 3인 세대 : 278,000원
    •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5월 말~12월 말)
  • 사용방법 : 결제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시 국민행복카드 사용

 

✅사회서비스 사업 9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일 +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금액 : 태아 기준 최대 60만 원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금액 : 월 최대 163,000원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 사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의 필요
    • 지원내용 : 아동, 장애인, 노인과 같이 다양한 수요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변 서비스가 필요한 분에게 지원
    • 지원내용 : 월 최대 244,890원의 재가 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대상 :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만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과 같은 장애 아동에 해당
    • 지원내용 : 월 최대 22만 원의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언어발달 지원
    • 지원대상 :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만 12세 미만의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 지원내용 : 월 최대 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발달장애인 부모상당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내용 : 6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단,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2세~만 18세 미만의 일반 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 지원제외 :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화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로 양육 공백이 발생되는 가정(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지원내용 :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모두 시간당 1,506원~8,534원으로 소득대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으로 신청
  • 사용방법 :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를 저장 후 서비스 신청으로 국민행복카드 본인 부담금 자동 결제 방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만 18세 여성 청소년
  • 지원내용 : 생리용품 구매비용으로 월 최대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사용방법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생리대 구매 시 국민행복카드 사용
  • 사용기한 :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이 되면 전액 소멸

 

아이행복카드 2종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만 5세의 유아
  • 지원내용
    • 만 0세 반~만 2세반의 2023년 1월~12월까지 지원금액
      • 만 0세반 : (기본 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24시) 771,000원
      • 만 1세 반 : (기본 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24시) 678,000원
      • 만 2세 반 : (기본 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24시) 562,500원
    • 만 3세 반~만 5세반의 2023년 2월까지 지원금액
      • 만 3세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만 4세 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만 5세 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만 3세 반~만 5세반의 2023년 3월부터 지원금액
      • 만 3세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만 4세 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만 5세 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 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만 5세의 유아에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교육비 : 국공립 월 10만 원, 사립 월 28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
    •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급형태 : 신청 후 학부모의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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