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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신청

by 개념관장

근로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실직하게 되는데 근로수입이 없어지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납부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처럼 실직 근로자에게 부담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보존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으로 최대 3년까지 기존의 납부금액과 동일하게 보존됩니다.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의 신청으로 75%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받게 되어 가입기간도 유지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에 도움을 주는 지원 정책입니다.📌실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지금 살펴볼게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신청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신청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 및 기간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연령이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해당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했거나 가입이 이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산 조건으로는 6억 원 이하이고, 사업이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이 1,68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의 기간은 분할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기간의 합이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직 기간 동안 지원받아 이용한 기간의 합이 12개월이 되어 모두 사용했다면 더 이상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해장 조건의 연령으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 또는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 소득 및 재산 조건

  • 자산 6억 원 이하
  •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

 

📑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실직기간 동안 신청하여 이용한 기간의 합이 12개월까지 이용
  • 이용 합산 기간이 12개월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이용불가

 

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지원받는 현금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
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

 

실업크레딧의 시작 시기와 세부내용

근로자의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납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실직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실업크레딧의 가입으로 25%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정책이에요.

 

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
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지원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의 부담으로 모두 75%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자는 25%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로 국민연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정소득의 계산방식은 실직 전 3개월의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의 근로자라면 평균소득의 50%인 150만 원에 대한 9%인 135,000원의 금액이 연금보험료로 계산됩니다.

 

국민 연금보험료로 계산된 135,000원 중에서 75%인 101,250원은 최대 12개월까지 고용노동부, 국민연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며 가입자는 33,750원을 납부하며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
실업과정과 실업크레딧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

 

실업크레딧 신청

구직급여 수급대상자 중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자에 속한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고 있는 다음 달의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수급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를 통해 실업크레딧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가능한데요.

 

이때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신청서"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기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또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접속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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