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실직하게 되는데 근로수입이 없어지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납부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처럼 실직 근로자에게 부담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보존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으로 최대 3년까지 기존의 납부금액과 동일하게 보존됩니다.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의 신청으로 75%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받게 되어 가입기간도 유지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에 도움을 주는 지원 정책입니다.📌실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지금 살펴볼게요.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 및 기간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연령이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해당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했거나 가입이 이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산 조건으로는 6억 원 이하이고, 사업이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이 1,68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의 기간은 분할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기간의 합이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직 기간 동안 지원받아 이용한 기간의 합이 12개월이 되어 모두 사용했다면 더 이상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해장 조건의 연령으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 또는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 소득 및 재산 조건
- 자산 6억 원 이하
-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
📑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실직기간 동안 신청하여 이용한 기간의 합이 12개월까지 이용
- 이용 합산 기간이 12개월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이용불가
실업크레딧의 시작 시기와 세부내용
근로자의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납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실직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실업크레딧의 가입으로 25%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정책이에요.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지원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의 부담으로 모두 75%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자는 25%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로 국민연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정소득의 계산방식은 실직 전 3개월의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의 근로자라면 평균소득의 50%인 150만 원에 대한 9%인 135,000원의 금액이 연금보험료로 계산됩니다.
국민 연금보험료로 계산된 135,000원 중에서 75%인 101,250원은 최대 12개월까지 고용노동부, 국민연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며 가입자는 33,750원을 납부하며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구직급여 수급대상자 중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자에 속한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고 있는 다음 달의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수급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를 통해 실업크레딧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가능한데요.
이때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신청서"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기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또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접속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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